"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양현석, 한서희 오늘 법정 재회

입력 2023-05-24 07:00   수정 2023-05-24 07:04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자신을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고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한서희와 함께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아버지인 김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서희는 마약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았던 당시 비아이 관련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한서희는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이와 함께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한서희 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한서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전 대표 측은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으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심 재판부가 녹취서를 지엽적 부문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한서희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3번 재판을 받았다"며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한서희와 당시 상황에 대해 "오래됐지만 20분 정도 (대화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서희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빅뱅 출신 승리의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2019년 YG엔터테인먼트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업무에 복귀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멤버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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